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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감액 없이 100%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현금이나 부동산, 월급은 얼마까지 받아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니 수급대상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2024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 2024년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10만 원)}+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각 공제액을 제하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하는 계산방법으로 복잡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니 아래 링크로 이동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대상

    수급대상은 나이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
    • 선정기준액 : 2,130,000원(단독가구) / 3,408,000원(부부가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으니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basicpension.pdf
    0.22MB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이미지
    소득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이미지
    국민연금 급여액

     

     

     

     

    감액 없이 100% 받으려면?

    산식을 살펴보면 꽤 복잡해 보이고, 계산이 어려운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현금, 부동산,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 구성(단독, 부부) 기준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득역전방지감액'인데요.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

    만약 감액 없이 100%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79만 5,190원 이하, 부부가구 287만 2,32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 매달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구분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795,190원
    부부가구 2,872,320원

     

    부동산, 월급, 현금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금(금융재산)
    구분 기초연금 수급가능 감액 없이 100% 수급
    단독가구 3억 5천만원 이하 3억원 이하
    부부가구 5억원 이하 4억 5천만원 이하

    ※ 일반 재산과 근로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모의 계산해 본 결과로, 실제 개인의 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구분 기초연금 수급가능 감액 없이 100% 수급
    대도시, 특례시 7억 7천만원 이하(11억 5천만원) 6억 6천만원 이하(9억 9천만원)
    중소도시 7억 2천만원 이하(11억원) 6억 1천만원(9억 4천만원)
    농어촌 7억원 이하(10억 9천만원) 6억원 이하(9억 2천만원)

    ※ 단독가구(부부가구)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살고 있는 집 외 다른 부동산과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 결괏값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공시가)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 월급
    구분 기초연금 수급가능 감액 없이 100% 수급
    단독가구 410만원 이하 365만원 이하
    부부가구 595만원 이하 515만원 이하

    ※ 근로소득 외 다른 현금과 부동산이 없다는 전재하에 계산한 결과 값입니다.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다 받으려면 현금보다는 부동산, 그리고 그보다는 월급(근로소득)이 훨씬 유리합니다. 각자 계산 방식이 다르고, 개인별로 유형이 많아 복잡한 2024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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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대상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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