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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공익직불금은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구분되며,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은 비대면으로 온라인 간편신청이 가능하고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비대면 간편신청(2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비대면 간편 신청은 20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 달 간 신청을 받습니다.

    간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23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 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된 사항이 없는 농가, 농업인으로 대상자는 문자 안내를 받습니다.

    • 대상자 문자발송 → 온라인 신청 → 시스템 자동 접수 → 접수완료 문자 발송

    방문신청(3~4월)

    온라인 신청 대상자가 아니거나 간편신청 기간(2월)을 놓쳤다면 방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대상자에게는 3월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직불금 신청서를 베포합니다.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방문신청이 완료됩니다.

     

    대상자 확인

    간편신청 대상자

    '23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 '24년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가, 농업인으로 기존에 직불금 신청을 해왔던 농가라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간편신청 대상자로 확인됩니다.

     

    방문신청 대상자

    • '23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있는 농가나 농업인 
    • 신규신청자 ('16~'23년 미수령자)
    • 농업법인
    • 관외경작자로 주소지와 농지의 거리가 50km 이상인 자
    •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한 농업인
    • 임야를 등록한 농업인 등

    지급단가

    '24년은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직불금 신청 시 소농직불금의 해당 여부를 관할 담당에게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불금 계산하기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유하신 면적을 입력하고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단,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 읍/면/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직불금 절차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1월)

     

    직불금 신청 및 등록(2월~4월)

     

    지자체 등록증 발급(5월)

     

    실경작 여부 등 현장조사 외(5월~9월)

     

    지급금액 산정(10월)

     

    직불금 입금(11월)

     

    사후관리(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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