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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혜택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지원금 혜택 내용은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부모공동 육아휴직, 가정 양육수당입니다. 현재 내 출산지원금을 먼저 알아보시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 지원금과 현재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 사용처
    출산지원금 신청방법

     

    첫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은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혜택으로 대상자별 200만 원 이상 (첫째 200만 원, 둘째 이후 300만 원) 이용권 바우처를 지급받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대상 및 지원금액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지원금액
    (2024년 기준)
    첫째 : 200만원
    둘째 이후 : 300만원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동부터 적용됩니다.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일자가 기준됩니다. 지원금액은 아이 한 명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후부터는 300만 원을 첫 만남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형태는 바우처로 아래를 통해 바우처 사용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시기

    첫 만남이용권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내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이라면 아래 복지 사이트로 이동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는 신청 후 영업일 기준 7일 안에 지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 사이트로 이동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부모급여(아동수당)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 급여(아동수당)를 지급합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 이용권으로 '24년부터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지원금액
    (2024년 기준)
    0세 : 월 100만원
    1세 : 월 50만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세 ~ 1세 아동('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으로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링크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부모공동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지원강화를 통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확대 개편된 제도로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부모공동 육아휴직
    대상 생후 18개월 내 부부(동시 또는 순차적 휴직사용)
    적용 기간 첫 6개월 간
    1인당 지급 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원금액
    (2024년 기준)
    월 200만 ~ 450만원 상한
    * 1개월 : 200만원
    * 2개월 : 250만원
    * 3개월 : 300만원
    * 4개월 : 350만원
    * 5개월 : 400만원
    * 6개월 : 450만원

     

    예를 들어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라면 첫 달엔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고, 둘째 달엔 250만 원씩 500만 원을, 마지막 6개월째에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을 받아 6개월 간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 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과연 우리 부부는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모의 계산기를 통해 지금 확인해 보세요.

     

     

     

     

    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을 미이용 하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하는 수당으로, 취학 전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정양육수당
    대상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지원금액
    (2024년 기준)
    양육수당 10만원
    * 장애아동 : (24~35개월)20만원, (36개월~)10만원
    * 농어촌아동 : (24~35개월)15.6만원, (36~47개월)12.9만원, (48개월~)10만원

    ※ '24년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와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을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정부 사이트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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