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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를 하다 보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권고사직을 받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자진퇴사 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자진퇴사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조건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포스팅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중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확인하기 전 이미 퇴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무직자로 생활비 대출이 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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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육아/출산, 회사 귀책사유, 통근곤란, 정년 등의 사유로 자진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빠르게 신청해 보시고, 상세 조건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 일수라고 하는데요. 먼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과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기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 일수라고 했는데, 소정급여일수는 실직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번호로 계산되는데요. 실직 당시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주의사항 :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 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액수

    퇴직 전 직장에서 받던 평균임금의 비율을 적용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일급)이 105,000원이라면 1일 63,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 총 일 수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최저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상한액은 일급 66,000원과 최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고용보험 공식사이트를 통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 사유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자진퇴사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자진퇴사 사유 중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육아/출산,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곤란 등의 사유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을 했는데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종료 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권고사직

    권고사직이란 기업이 권하는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계약 종료를 하는 것으로, 어쨌든 권고사직 또한 자진퇴사입니다. 자진퇴사 했지만 회사에서 사직을 권한 것으로 당연히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 간 상호 합의하에 퇴사를 하는 것으로, 해당 경우 실업급여 수령에 이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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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자진퇴사 급여 받기

     

    질병

    근로자 본인 혹은 가족이 질병이나 사고, 부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질병휴직 등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자진 퇴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도 자진퇴사에 의한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회사에서 질병이나 병원치료에 대한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임신/육아/출산

    임신/육아/출산을 위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꽤 어려운 조건이 붙는데요. 바로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거부했을때 자진퇴사 및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을뿐더러 혹은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 서류로 제출할만한 증빙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경우 퇴직보다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기
    임신 실업급여 신청하기

     

    회사 귀책사유

    개인의 잘못이 아닌 회사의 귀책에 의해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회사의 귀책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통근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타 지역으로 발령, 결혼 등의 사유로 통근의 어려움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통근곤란의 기준은 3시간 이상으로 대중교통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통근곤란시에도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시 받기

     

    정년

    만 60세가 되어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원하던 원치않던 일단 퇴사를 하게 됐다면, 고용보험에서 정해진 실업급여는 꼭 확인해서 챙겨보시고 더 나은 도약을 위해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취업 혹은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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