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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층을 지원하고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최대 330만 원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4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나이제한 없고, '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현재 무직자라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요즘 서민 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높은 금리와 물가로 기본 생활비가 정말 많이 드는데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이 바로 근로장려금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되며, '24년 5월 기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5월 1일 ~ 5월 31일

    ✅ 신청구분 : 정기신청으로 '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기준 신청기간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년 9.1 ~ 9.15 (종료)
    '23년 하반기 소득 '24년 3.1 ~ 3.15 (종료)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년 5.1 ~ 5.31 (신청중)

     

    참고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신청을 한 대상자는 하반기 소득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번 정기신청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자분들은 6월 심사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소득조건 : 가구 구성원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가구만 신청 가능
    • 재산조건 : 가구원 전체 재산 합산 금액이 2.4억 미만 가구만 신청 가능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을 맞춰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소득조건

    가구 소득조건
    단독가구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총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 원 미만

    총 소득이란 단순 급여의 총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 주식, 채권, 배당, 이자 등 모든 수입의 총합을 뜻합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구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이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단, 배우자 총 급여액이 3백 만원 미만, 부양자녀 / 부모의 총 급여액은 1백 만원 미만일 경우 홑벌이로 인정)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백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조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4억 미만인 가구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때 재산은 전, 월세 보증금, 주택, 주식, 연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수익을 말하며, 부채의 차감은 없습니다. (대출이 있다고 해서 가진 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4가지

    전화(ARS) 신청, 모바일 홈택스, PC 신청, 대리신청 등의 4가지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신청

    1544-9944 를 통해 전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화 시 1번을 누르고(정기신청일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문자메시지로 개인식별번호를 받게 됩니다. 해당 번호를 입력 후 신청을 이어나가면 됩니다.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앱 손택스를 다운 받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플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해주시고, 설치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애플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apps.apple.com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안드로이드(갤럭시)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play.google.com

     

    PC 신청하기

    컴퓨터나 노트북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는 공동인증서, 혹은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인증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청전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신청

    모바일이나 컴퓨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대리신청을 통해 국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은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결 후 상담사에 신청을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면 상담사나 세무 직원이 대리 신청을 해주십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 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맞췄을 때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소득기준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최대지급 가능 급여액 범위 400~900만 원 700~1,400만 원 800~1,700만 원

    소득기준 내 대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내 소득기준이 최대지급 가능 급여액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이내 소득 대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최대 지급액인 165만 원을 받으려면 소득이 400~900만 원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늘 부족한 월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께 많은 혜택과 지원금이 돌아가길 기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렵지 않으니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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