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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최대 330만 원 정부지원금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거나 자격요건 제한으로 신청하지 못하셨을 텐데요. 매년 자격요건이 완화되면서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니 꼭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 지인분들께 공유해 근로장려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직자라도 '23년 소득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이 낮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해주는 제도로 가구 구성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최대 16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5월부터 정기분 신청이 시작되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정부 지원금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에 따라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되며,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는 정기신청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기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4년 신청 대상은 '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 무직자라도 '23년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기는 상반기, 하반기를 기준으로 각각 9월과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년 5월 현재 반기신청 기간은 끝이나 정기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대상자 신청대상 신청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 상반기 소득 '23. 9.1 ~ 9.15
    '23년 하반기 소득 '24. 3.1 ~ 3.15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 소득 '24. 5.1 ~ 5.31

    ※ 작년 9월 '23년 상반기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신청 필요 없고, 올해 6월 심사를 거쳐 진행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1) 소득요건, 2) 재산요건, 3) 가구요건 3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총소득이란 단순 합산 월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외 사업이나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총수익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합니다.

     

    가구 소득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이 기존 3,800만 원 미만인 조건이 단독 가구 2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소득이 전혀 없거나 연간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의 합계가 2억 4천 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란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토지, 주식, 채권 등 모든 것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예시) 4억 원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대출이 2억 원이 있다면 4억 원의 부동산 보유로 재산요건에 만족되지 않습니다.

     

    가구요건

    가구요건은 특별한 조건이라기 보다는 위 조건을 만족하는 가구 조건을 설명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합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 ARS 전화, 2) 홈택스, 3) 인터넷, 4) 신청대리 등 4가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전화 신청은 1544-9944 번호로 전화 후 1번(정기신청)을 누르고 주민등록 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하면 문자메시지로 개별인증 번호를 받습니다. 개별인증 번호 8자리를 넣어 안내에 따라 신청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홈택스(모바일) 또는 PC 신청

    휴대폰으로 신청하려면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해야 합니다. 홈택스 어플은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다운로드하여주세요.

     

     

     

    PC로 신청하실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해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모바일 안내문(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 내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평일 9시 ~ 18시 (토, 일요일, 공휴일 제외) 대리 신청 요청이 가능하며, 안내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줍니다. 모바일, PC 환경이 불편하신 분들은 대리 신청을 이용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개인이 원하는 수령 방법으로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입금 신청한 가구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현금수령 신청한 가구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 현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보았습니다.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만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라며, 오늘 소개해 드린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능한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가족, 주변 지인 공유해 소개해 주세요. 선정된다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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